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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탄진고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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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운위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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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운위규정

 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초・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58조~제64조,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신탄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
  •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
  •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
  •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 •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 • 7.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  • 8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  • 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・운영 및 사용
  • 10. 학교 급식
  • 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 • 12. 학교운동부의 구성・운영
  • 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14. 그 밖의 대통령령이나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 • 15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  • 16. 수학여행,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나 준거집단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17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18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9. 그 밖의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・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・의결한다.

③ 제1항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.

  • 1. 학교홈페이지
  • 2. 학부모 총회
  • 3. 가정통신문
  • 4.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. 학생 설문조사
  • 2. 총학생회(대의원회)
  • 3.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제 2 장 위원의 신분

제3조(임기)

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

  •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5조(위원의 의무 등)

  •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  •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③ 위원, 위원의 배우자,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  • ④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하며,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  • ⑤ 위원은 정치적·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
제6조 (위원의 퇴직)

  •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.
    • 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    • 2.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・전학・퇴학하게 된 때
    • 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    • 4.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    • 5.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    • 6. 위원이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
  •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원의 선출

제7조(위원의 정수)

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

  •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・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  •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,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, 교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고 학부모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  •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.

제9조(학부모위원 선출)

  • ① 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④ (선거 공보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  • ⑥ (당선자 결정) 개표 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제10조(교원위원 선출)

  • ① (선출 방법)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  • ② 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④ (투표) 선거당일 무기명 직접 투표에 의한다.
  • ⑤ (당선자 결정)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 선출)

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제12조(선출일)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제13조(보궐선거)

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, 그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14조(임원)

  •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  •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소위원회)
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.
    • 1.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: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.
    • 2.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: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  •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・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은 공동조리중심학교로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제8장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  •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자생조직)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・발언할 수 있다.

제17조(간사 등)

  •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 • ②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18조(회기 등)

  •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회한다.
  • ②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  •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  • 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•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의원에게 개별통지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안의 제출․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1조(회의 공개의 원칙)

  •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, 장소, 및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22조(서류 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23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
  •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3.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・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한다.

제24조(제안 및 건의 사항 등)

  •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 1항의 제안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또는 건의 중 학교장 권한에 속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.
  •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된 사안의 처리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제안인 또는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공청회)
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·학부모・지역주민 또는 학식・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・일시・장소・진술인・경비・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

제26조(시행 의무 등)

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재심의)

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시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장 운영 경비 등

제28조(운영 경비)

학교장은 위원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

제29조(학교발전기금)
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·운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분기 마다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⑤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  • ⑥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30조(회의운영규칙)

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제 8 장 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

제3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급식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 학교급식계획, 급식비 책정, 급식비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2. 식재료 검수, 조리과정, 배식 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
  • 3.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
  • 4. 급식운영형태 결정을 위한 조사활동
  • 5. 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6.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위임한 사항

제33조 (구성)

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위원회의 구성은 교직원을 포함하여 9인 이하로 한다.
  • 2.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성 및 관심이 많은 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
  • 3.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 등 자문역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.
  • 4. 공동급식 학교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.

제34조 (사무 및 간사)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.

제35조 (임기)

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할 수 없다.
  • ② 위원의 해촉 등 결원 발생으로 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6조 (회의 등)

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,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제37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8조 (회의록)

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.

제39조 (운영 세칙)

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9 장 예·결산소위원회 규정

제40조 (목적)
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,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, 대전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4조 4항에 따라 예·결산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1조 (기능)

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·자료수집·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  • 1. 예산(안), 결산(안) 심의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에 관한 사항
  • 3.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위임한 사항

제42조 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.
  •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제43조 (사무 및 간사)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둔다.

제4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5조 (회의 등)

  •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6조 (심사보고)

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한다.

제47조 (운영 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)

제3조 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,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제3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